사전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(2011년6월904건).xls
공고문(사전)_1.hwp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위반사실통보서(의견진술서)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미거주,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 7.18 ~ 8.4
나. 공고대상 : 붙임내역
다. 공고방법 : 게시판,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(사전통지서) 1부.
2. 사전통보서반송분(11.5.30 ~ 6.25단속분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