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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사항 공고_21.hwp
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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