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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_308.hwp
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,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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