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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.hwp
「지방자치법」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(임시회)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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