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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공고문(재하도급 위반 - 과징금)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(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)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제2항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(과징금)하고,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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