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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부루세라병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경제지원과(경제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7월 4일(월) 11:42:42
  • 조회수
    58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10704-부루세라병 발생 이동제한 공고.hwp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, 제20조,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,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루세라병 양성우 및 동거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재검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.

내용 붙임참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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