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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 간 : 2011.07.01 ~ 2011. 07. 11(11일간)
2. 대 상 : 박**
3. 내 용 :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(2011.07.11까지)
4.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서구청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