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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001_13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.
1. 기 간 : 2011.07.01 ~ 2011.07.11
2. 대 상 : 류**
3. 공고사유 : 수취인미거주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게시판게시공고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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