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_1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공고문(종이문서)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