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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4회서구의회제1차정례회부의안건공고(110628).hwp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에 의거 제174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제174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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