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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11-34호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
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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