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고문(20110624).jpg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1.6.24 ~ 2011.7.9
2. 공고대상 : 총 1세대 2명
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 임 : 공고문(종이문서)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