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2동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6월 24일(금) 15:05:14
  • 조회수
    58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69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20110624)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1. 공고기간 : 2011.6.24 ~ 2011.7.9

          2. 공고대상 : 총 1세대 2명

          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붙 임  :  공고문(종이문서)1부.  끝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