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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(시정명령)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건설과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6월 21일(화) 11:10:37
  • 조회수
    67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시정명령 공고문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_2.hwp
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우리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의거 행정처분(시정명령) 처리하고, 붙임과 같이 처리 공고문을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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