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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 공고문(건설공사대장 미통보)_2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우리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의거 행정처분(시정명령) 처리하고, 붙임과 같이 처리 공고문을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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