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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·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고시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6월 20일(월) 09:32:25
  • 조회수
    60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_65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1- 147호



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

지정⋅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고시


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⋅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2011. 6. 20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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