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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(과태료)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건설과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6월 14일(화) 10:52:23
  • 조회수
    58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 공고문(과태료-99조)_3.hwp
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(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)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3호의 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)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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