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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공고문(과태료-99조)_3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(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)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3호의 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)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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