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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공고반송(20110526).jpg
신규주민등록증공고반송(20110526)_1.jpg
주민등록법 제2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,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
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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