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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도시철도, 도로, 공원 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6월 9일(목) 13:17:16
  • 조회수
    619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_63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- 142 호


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도시철도, 도로, 공원 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
 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시철도, 도로, 공원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(☎440-3833),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2부(☎451-2745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, 남구청 도시창생과(☎880-4488), 남동구청 도시개발과(☎453-295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
2011.   6.   7.


인   천   광   역   시  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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