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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, 동법시행령 제30조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하고자 합니다.
【 아 래 】
1. 직권조치일자 : 2011. 06. 03.(금)
2. 사 유 : 직권거주불명등록
3. 대 상 자 : 김**
4. 주 소 : 인천 서구 신현동
5. 공 고 기 간 : 2011.06.03 ~ 2011.06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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