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0110531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05.31 ~ 2011.06.30
나. 공고대상 : 강**외 2인
다. 공고내용 : 2011.05.31 거주불명등록이전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붙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