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.hwp
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_1.hwp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
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. 1.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
같이 결정․공시하오니,
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. 6. 30까지
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밖에 궁금한
사항은 구 토지정보과(☏560-48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