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최고공고문(20110523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1. 기간 : 2011.05.23 ~ 2011.05.31
2. 대상 : 조**
3. 공고사유 : 수취인불명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게시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