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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(대전광역시 대덕구)
  • 작성자
    기업지원과(기업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07년 8월 17일(금) 11:48:26
  • 조회수
    98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45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7 - 705호


공장등록취소 사전통지에 따른

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  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(청문) 하였으나,

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2007. 08. 16
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
1. 청문대상 업체

 

업 체 명

소 재 지

대 표 자

처분예정사항

비  고

하나텍

 상서동 291-2

한 영 대

공장등록 취소

 

대금산업

 신탄진동 230-1

육 근 군

공장등록 취소

 

동명테크

 신탄진동 282-4

서 기 환

공장등록 취소

 

다그린

 대화동 290-2

원 형 진

공장등록 취소

 

한국조경석

 평촌동 106

송 유 영

공장등록 취소

 

에스티엠

 상서동 297-1

박 정 희

공장등록 취소

 


2. 청문일시 : 2007. 09. 03(월) 10:00 ~ 17:00

3. 청문장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역경제과(3층)

4. 청문주재자 : 대덕구청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한대전

5. 청문사유 :

  가. 청문의 원인이 된 사실 : 지방세 체납(3회 이상)

  나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등록취소

  다. 법적근거 : 지방세법 제40조

6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   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2007. 09. 03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포기한   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7. 공고기간 : 2007. 08. 16  ~ 2007. 08. 30

8.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지역경제과(☎042-608-69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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