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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(검단4동 주민센터주소)로 이전됨을 1차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 * * 외4명
2. 1차공고 기간 : 2011.05.03 ~ 05.16.
3. 공고방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1차 이전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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