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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_2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(2차)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5.2 ~ 5.9
나. 공고대상 : 오** 외 1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 임 : 1.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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