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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공고문(영업정지 - 기술자미달)_7.hwp
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 위반(건설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)에 따른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정지)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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