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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건설과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27일(수) 09:19:24
  • 조회수
    56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 공고문(영업정지 - 기술자미달)_7.hwp

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 위반(건설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)에 따른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정지) 처리하고  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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