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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 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
  • 작성자
    건설과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8일(월) 13:44:21
  • 조회수
    49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시정명령 공고문(등록사항신고 미신고).hwp

우리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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