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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11412)-001.jpg
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11412)-002.jpg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04.12 ~ 2011.04.28
나. 공고대상 : 총 14세대 16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공고문 2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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