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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_70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1.04.05(화)~04.15(금)
2. 공고대상 : 허**
3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: 1.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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