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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11년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일(금) 14:24:12
  • 조회수
    34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14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1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내역.xls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1-16호

 

 

서류의 명칭: 2011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

서류의 내용: "별첨"

 위의 서류를 2011.3.1.~3.31.까지 귀하에게 송달(우편 등)하고자 하였으나

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

2011년 4월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,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

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년 4월1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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