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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  • 작성자
    가정2동(가정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4월 1일(금) 10:32:31
  • 조회수
    340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(20110401).jpg

 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<제9574호,2009.4.1>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[게시판] 및 [홈페이지]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1. 공고대상 : 김**

         2. 공고기간 : 2011.04.01~ 2011.04.11

         3. 공고방법 :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

 
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차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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