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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[홈페이지][게시판에]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*외 19세대(28명)
2. 공고기간 : 2011.03.31.~2011.04.11.
3. 공고방법: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
붙임 : 가. 일제정리 최고공고문(1)
나. 일제정리 최고공고문 (2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