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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건설과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22일(화) 09:37:09
  • 조회수
    3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(등록기준 미달).hwp

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의 통지서가 수취인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이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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