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행정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(등록기준 미달).hwp
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의 통지서가 수취인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이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