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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11318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
붙임과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.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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