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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녹지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3월 15일(화) 10:53:02
  • 조회수
    40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_60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58호
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녹지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
 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녹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
 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☎440-4643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
2011.   3 .  14.


인  천  광  역  시  장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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