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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2회서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공고(110311).hwp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에 의거 제17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(임시회)
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제17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(임시회) 부의안건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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