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거주불명등록이전(2차)공고문(101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(2차)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1.3.2 ~ 3.10
나. 공고대상 : 고** 외 1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공고문 1부(종이문서)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