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거주불명등록이전(1차)공고문(102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
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1. 3. 2 ~ 3. 10
2. 공고대상 : 문** 외 2명
3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공고문 1부(종이문서).
2. 공고대상자 명부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