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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및 결정조서.hwp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결정변경 및
지형도면 고시 알림
-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)에 대하여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
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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