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민방위교육위반 과태료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재난관리과(재난관리과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24일(목) 10:02:08
  • 조회수
    32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82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의견진술공시송달 공고문_1.hwp

    • 의견진술공시송달대상자_2.hwp

    전체다운

2010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드리고자

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

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민방위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1. 2. 23~2011. 3. 14 (20일간)

3. 대     상 : 한영수외 2명

4. 공고방법 :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