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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_6.jpg
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9.10.02
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2차례 공고를 하였으나, 신고 기간내에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하고자 합니다.
▣ 일 시 : 2011.02.16
▣ 대 상 : 김**외6명(4세대)
▣ 이전사유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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