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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2009.10.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  • 작성자
    가좌1동(가좌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16일(수) 16:11:07
  • 조회수
    48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_6.jpg

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9.10.02

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2차례 공고를 하였으나, 신고 기간내에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하고자 합니다.

   ▣ 일       시 : 2011.02.16

 

   ▣ 대       상 : 김**외6명(4세대)

 

   ▣ 이전사유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

   

 

붙임     공고문 1부.  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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