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시송달(천지호사우나).hwp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결과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,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 임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