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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  • 작성자
    석남1동(석남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1일(화) 17:24:50
  • 조회수
    247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거주불명 주소이전 공고문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

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 공고문 1부.  끝.

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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