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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 주소이전 공고문.jpg
주민등록법 제20조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
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전환) 사항을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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