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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검단출장소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1년 2월 1일(화) 10:42:28
  • 조회수
    22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542
  • 첨부파일
    • 등록면허세 공시송달내역.xls

공     시     송     달




성         명 :    별첨


주소또는거소 :    별첨


서류의 명칭 :    201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공시송달


서류의 내용 :   별첨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위의 서류를 2011. 1. 15 ˜ 2011. 1.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(우편 등)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11년 2월 28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․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

2011년  2월  1일



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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