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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
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직권조치대상자 : 성 * *세대 외11세대(21명)
2. 공고 기간 : 2011.02.01 ~ 2011.02.24.
3. 공고 방법 :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첩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