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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(이전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1동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27일(목) 11:49:16
  • 조회수
    20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공고문_19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

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

직권조치(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김* * (인천 서구 마전동)

2. 직권조치일 : 2011.01.13

3. 공고방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 : 공고문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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