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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공고문_19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
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
직권조치(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 * (인천 서구 마전동)
2. 직권조치일 : 2011.01.13
3. 공고방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공고문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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