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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대상자 명부(20110124~20110207 공고용).xls
우리 동 거주자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대상자 명부(2010. 01. 24.)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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