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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_1.jpg
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공고기간 : 2011.01.19. ~ 2011.02.10.
나.공고대상 : 윤 * *외10인
다.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붙임 1.직권조치결과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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