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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_60.jpg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
최고를 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
대해 공고 합니다.
○ 대 상 자 : 1세대 3명
○ 공고기간 : 2011.1. 19. ~ 2011. 2. 7.(20일간)
○ 공고장소 : 게시판,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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