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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좌2동(가좌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19일(수) 11:32:05
  • 조회수
    29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0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60.jpg
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

최고를 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 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

대해 공고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○ 대 상 자  : 1세대 3명  

         ○ 공고기간 : 2011.1. 19. ~ 2011. 2. 7.(20일간)

         ○ 공고장소 : 게시판,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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