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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정2동(가정2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1월 12일(수) 11:01:46
  • 조회수
    2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 결과공고(110112).jpg

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,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반송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11.1.12 ~ 2011.01.29 (18일간)

나. 공고대상 : 최 * * 외 5세대

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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