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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_58.jpg
주민등록관련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세대에 대하여 최고를
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2011.01.21일까지
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대상자 : 성 * * 외2세대(6명)
○ 공고기간 : 2011. 01. 12. ~ 2011. 01. 21.
○ 공고장소 :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, 서구청 홈페이지 게첩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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